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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는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자기 능력을 삼고,
군주는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으로써 자기 능력을 삼는다.
신하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써 능력을 삼고,
군주는 신하의 의견을 잘 듣는 것으로써 자기 능력을 삼는다.
- 유소, ‘人物志’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신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자기 능력을 삼고,
군주는 상과 벌을 법도에 맞게 주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군주가 반드시
하나하나의 일에 정통할 필요는 없으니,
군주의 능력은 재능 있는 사람을
다양하게 등용해서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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