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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개발자들 안온다"…망분리 완화안돼 개발시간 5배 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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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개발자들 안온다"…망분리 완화안돼 개발시간 5배 더 걸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실력 좋은 개발자를 영입하려고 해도 망분리 규제 때문에 핀테크사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깃허브(github,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 안되면 일하기 힘들다고들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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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규제 개선 추진안'에 개발·운영은 제외…추가 비용부담도 가중

서울 양천구 목동 IDC센터에서 직원들이 KT 금융 클라우드를 선보이고 있다 [KT]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실력 좋은 개발자를 영입하려고 해도 망분리 규제 때문에 핀테크사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깃허브(github,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 안되면 일하기 힘들다고들 해요."

금융감독원이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오는 10월께부터 금융회사의 원격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망분리 규제 완화는 일반 직원의 사내업무망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개발 및 운영 업무는 제외돼 핀테크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망분리 규제란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금융사와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된다.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겪으며 사이버 위협과 금융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융과 IT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금융 기술개발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망분리 제도 완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망분리 개선안의 핵심은 고객정보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개발자는 외부 공개 코딩소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허가해달라는 것이다.

현재의 망분리 규제 하에서는 최근 개발 환경의 필수요소인 오픈소스, API 등 라이브러리 활용이 어렵다. 클라우드, 스마트워크 등의 신기술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롭기 때문에 개발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핀테크 업체 IT 임원은 "개발자들이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업무를 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망분리 환경을 만들고 적응하는 데 더 시간을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며 "단순히 개발 인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개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망분리 규제 때문에 개발자의 생산성은 50% 떨어지고, 인건비는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가 소스 코드 하나하나를 반입·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5배는 더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개발자들이 같은 조건이라면 망분리 규제를 받는 핀테크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망분리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PC,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드는 추가 비용과 망연계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투자 비용 역시 부담이다.

지난해 6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44개 회원사 중 88.6%가 '업무생산성 저하'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망분리 완화 의견에 찬성했다.

지난 9일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만나 망분리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개발 테스트 단계의 작업 환경에서만이라도 망분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금융보안 우려 없이 핀테크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등 물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기술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망분리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 단위로 정책을 적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PC만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식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보보호의 날' 세미나에서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금융당국이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도 신기술 연구개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개발 업무의 경우 보안이 뚫리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 장애나 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어 이번 망분리 규제 개선에는 제외됐다"면서도 "개발업무의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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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Fi-ntechkorea.co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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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8일 전면 시행…핀테크 혁신 탄력 받나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 등 총 47개 #금융회사가 18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https://www.bloter.net/archives/364787

 

오픈뱅킹 18일 전면 시행…핀테크 혁신 탄력 받나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 등 총 47개 금융회사가 18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www.bloter.net

국내 주요 은행 10여곳 대상으로 이뤄지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핀테크 사업자로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라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은행권은 물론 핀테크 사업자에게 전면 개방하는게 핵심이다. 오픈뱅킹이  활성화 되면 기존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IT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월30일 시중 은행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오픈뱅킹을 시작했다. 이후 오픈뱅킹을 신청한 기업은 기존 이용기관 28곳을 포함해  177곳에 이른다.

금융결제원은 안전한 오픈뱅킹 제공을 위해 글로벌 보안 표준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용했다.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 이용을 신청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안점검 및 서비스  취약점을 점검했고, 문제가 없는 기업들에만 이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용적합성 승인, 기능테스트, 보안점검을 마친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 등 총 47개 금융회사가 18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약 315만명, 등록된 계좌수는 총 773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한 사용자의 82%는 잔액조회를 이용했으며, 거래내역조회가 9%, 계좌실명조회 6%, 출금이제 2% 로 뒤를 이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번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핀테크 사업자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은행 제휴나 고객 계좌 접근에 제한이 있었던 어려움이 해소되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계좌 정보 조회와 입출금 기능을 통해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은 소비자들이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한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보안장치 마련을 위한 투자를 적극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기존 은행들과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성 및 안정성을 강화할수 있도록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픈뱅킹이 다양한 금융 혁신을 몰고올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  아파트 관리비 앱이나 가계부 관리 앱에 오픈뱅킹을 접목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지출이나 수입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외에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는 제2금융권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잔액조회, 자금이체 외에도 대출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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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대 의무라는 원칙을 모든 신입사원과 공유한다.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
최상급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급자에게 이게 당신의 임무고 가치라고 들었는데,
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
- 빅터 호 (미국 핀테크 회사 파이브 스타즈 회장)

 

상사의 잘못된 의견에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은
권리를 넘어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매킨지에서는 모든 컨설턴트들에게
상사의 의견이 잘못되었거나 고객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할 때
반대의견을 제시해야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을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전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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