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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확인



고용보험 웹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제주 고용복지센터 : http://www.work.go.kr/jeju/main.do


구인구직신청 : http://www.work.go.kr



제주도에서 실업급여 받기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ejapizza&logNo=220626639871 

 



▶ 퇴사 전 해야 할 일! ◀

1.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을 미리하고, 몇 달 뒤에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정확히 주소지 이전 후에 몇 개월까지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 후에 전입신고하세요!


2. 혼인신고 ( 등본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퇴사사유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으로 신청




▶ 실업급여 신청 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초본 (초본은 주소지 이전 사항 나와있어야 해요.)


2. 배우자 재직증명서


3. 신분증


4.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5.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센터 방문 전에 '워크넷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까지 하고 가세요! http://www.work.go.kr/index.jsp




6. 퇴사일/이직사유 확인하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군산 실업급여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신청하기! : http://blog.naver.com/mariya0317/220958494795




1차 실업인정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 뒤.

실업급여 관련하여 간단한 교육 및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고, 실업급여도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일은


최초신청일 → (1차) 14일 후 → (2차) 28일 후 → (3차) 28일 후 → (4차) 28일 후


와 같이 진행되며 2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최초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며, 실업인정일 당일포함 8일치를 계산하여 지급.


웹상에선 2차와 3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증명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방문만 가능합니다.


매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출력해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야해요. 



=== ※제주고용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상록회관 2층

소재지(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2층(이도일동, 제주고용플러스센터)
대표 전화번호064-759-2450대표 FAX번호064-752-8218
 
찾아오시는 길 칼호텔 남측방향 100미터 신한은행 맞은편 제주고용플러스센터 2층
피보험자 : 064-710-4474~4477 팩스 : 064-752-8218
실업수급 : 064-710-4471~4473 팩스 : 064-752-8218
실업지급 : 064-710-4465~4468 팩스 : 064-752-8219
외국인 : 064-710-4409~10 팩스 : 064-752-8219
모성보호 : 064-710-4460~4461 팩스 : 064-759-4490
고용안정 : 064-710-4462,4470 팩스 : 064-759-4490
직업능력 : 064-4445~4448 팩스 : 064-752-8218
수급자
설명일시
일자 : 월, 화, 수, 목
장소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실업급여 교육장
시간 : 실업급여 신청 교육 : 매일 오후 3시 (금요일, 공휴일 제외)
실업급여 지급 교육 : 매일 오후 2시 (금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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