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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담는
글을 쓰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글을 쓰게 된다.
자기만의 문체가 만들어진다.
개인마다 다른 지문처럼 글의 지문이
만들어진다. 문장만 보아도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있다면, 그 글을 쓴
이는 이미 작가다.

- 제프 고인스의《이제, 글쓰기》중에서 -


* 글이란
근본적으로 자기만의 작업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쓰지만 사실은 영혼으로 쓰는 것입니다.
'혼불'을 쓴 최명희 선생은 "글은 영혼의 지문"이라
설파했습니다. 그 영혼의 지문을 손끝에 올리면
누구든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작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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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2. 12. [고용노동부령 제244호, 시행 2019. 2. 12.]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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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퇴사전 해야 할 일
1)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배우자임을 확인해야 하니 필요하겠죠)
2)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
3) 퇴사시 회사에 사유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해달라고 요청

주의 사항
1) 전입신고는 꼭 퇴사 전에 해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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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시장 다래육회, 박가네, 백제정육점
넘 좋아하지요 ~
종로5가 6번출구
왼쪽부터 다래육회(육회골목), 박가네(왠만한메뉴 다있음), 백제정육점(차돌박이, 육회  -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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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한 남자가 발견되었다 그가 살아남은 방법은 충격적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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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계속 감사를 하면 상대가 기분이 좋아질 테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 기분이 더 좋아진다.
더 큰 혜택을 보는 쪽은 다름 아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다.
감사란 정말이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다.
내가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 이익이 곧장 나에게 돌아온다.
- 제니스 캐플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서 

남에게 베풀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됩니다. 자주 감사해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뇌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아버지다.”
키케로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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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수건이 나비처럼 날아다니고
베개가 침대에서 높이뛰기 하고
장난감 구급차가 앵~ 앵~
-장난 그만 치고, 공부해!
우리들 신나는 놀이
한 번에 뚝! 자르는
엄마의 큰 소리 칼.

- 조오복의《행복한 튀밥》에 실린 시〈뚝!〉중에서 -


* 엄마에게는
무서운 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칼이 잘 드는 것 같아도
세월이 가면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드는 칼도 자주 쓰면 무뎌집니다.
잘 놀게 그냥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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