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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 아미노펜이 문제구만.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 동일성분‧동일용량 6개사 7개 품목 
식약처,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 성분 대체가능 의약품 제시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979 

 

콜대원‧챔프 빠진 어린이 감기약 시장…반사이익은 누가? - 청년의사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에 이어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가 잠정 중단되면서 환자들에게 남은 어린이 감기약 선택지에 눈길이 모인다.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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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약의 ‘챔프시럽’에 이어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가 잠정 중단되면서 환자들에게 남은 어린이 감기약 선택지에 눈길이 모인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세트아미노펜뿐만 아니라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시럽제 품목을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 제시해 어떤 제약사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식약처는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대원제약의 소아용 해열진통제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잠정 제조‧판매 중단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수탁 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서도 상분리 현상이 발견됐다며 잠정 제조‧판매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대원제약의 제제 개선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공교롭게도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 두 제품 모두 지난 4월 동아제약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동일성분 동일함량 함유 대체 의약품이다.

이번 조치 이후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시럽제‧현탁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은 ▲맥널티제약 ‘신비아시럽’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 ‘세토펜건조시럽’ ▲신일제약 ‘파세몰시럽’ ▲조아제약 ‘나스펜시럽’ ▲한국존슨앤드존슨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이다. 여기에 이달 초 광동제약이 출시한 ‘내린다시럽’(텔콘알에프제약 제조)까지 더하면 총 6개사 7개 품목이다.

인지도가 높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의 공백으로 의‧약 전문가 및 환자들의 선택지가 남은 제품들도 좁혀진 상황. 대신 식약처는 챔프시럽 때와 달리 아세트아미노펜 외에도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다른 해열진통제 성분 함유 제품 또한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 포함했다. 2021~2023년 1분기 동안 생산‧수입 실적이 확인된 품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1세 이상 소아에 투여 가능한 이부프로펜 성분 시럽제는 총 14개 품목으로,

▲대웅제약 ‘대웅이부펜시럽’

▲보령바이오파마 ‘비알이부펜시럽’

▲팜젠사이언스 ‘이부날시럽’

▲광동제약 ‘키즈앤펜시럽’

▲대우제약 ‘어린이알리펜시럽’

▲대원제약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

▲동아제약 ‘챔프이부펜시럽’

▲맥널티제약 ‘맥펜시럽’

▲부광약품 ‘코리투살에프시럽’

▲삼아제약 ‘이브듀오시럽’

▲삼일제약 ‘어린이부루펜시럽’

▲일동제약 ‘캐롤시럽’

▲제뉴원사이언스 ‘잼플이부펜시럽’

▲한미약품 ‘이부서스펜시럽’

등이다.

이 중 동아제약과 대원제약의 어린이 감기약 제품군 중 이부프로펜 성분 제품인 ‘챔프이부펜시럽’과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 포함된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식약처는 생후 6개월 이상 소아에 투여 가능한 덱시부프로펜 성분 시럽제 20개 품목도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 제시했다.

▲동구바이오제약 ‘엑스펜시럽’ ▲바이넥스 ‘닥스펜시럽’ ▲보령 ‘보령펜시럽’ ▲보령바이오파마 ‘비알덱시펜시럽’ ▲테라젠이텍스 ‘맥스프로펜시럽’ ▲팜젠사이언스 ‘덱시부시럽’ ▲퍼슨 ‘맥시부키즈시럽’ ▲건일제약 ‘덱시탑시럽’ ▲경동제약 ‘덱시디펜시럽’ ▲대원제약 ‘큐어펜시럽’ ▲삼아제약 ‘코코페디시럽’ ▲안국약품 ‘애니펜시럽’ ▲일성신약 ‘맥스프로시럽’ ▲JW신약 ‘소니펜시럽’ ▲조아제약 ‘덱시딜시럽’ ▲진양제약 ‘맥시펜시럽’ ▲코오롱제약 ‘코키즈펜시럽’ ▲한국유니온제약 ‘디프로펜시럽’ ▲한구휴텍스제약 ‘아이소펜시럽’ ▲한미약품 ‘맥시부펜시럽’ 등이다.

이날 식약처는 의료기관과 의‧약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서한(속보)을 배포하고 필요 시 대체 가능 의약품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의‧약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내용에 유의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해 주시고, 필요 시 대체 가능 의약품 사용을 당부 드리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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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프 해열제, 감기약.
이번 일본여행에서 처음 준비해본다.
해열제 물약병을 두 개나 가지고 다니는건 좀.
그래서, 바꾸어 보았다. 두고 보자.

공식사이트 블로그: https://m.blog.naver.com/donga_official/22138262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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