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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애인과 헤어졌든 
만나고 있든,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부처님도 가르치셨죠. 
읽어보니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불행' 추구권이 아니고 '행복' 추구권. 


- 김제동의《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중에서 -


* 헌법을 아십니까?
몰라도 좋습니다. '행복 추구권'만 알면 
헌법의 핵심, 헌법의 절반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행복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 권리를 지키고 키우고
넓히기 위해 개인도 조직도 국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그 권리를 허물거나 거스르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대죄(大罪)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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