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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Q&A


4월 말이면 푸릇푸릇해지는 바깥 풍경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어김없이 안내문이 도착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그 안내문 말이죠. 환급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레는 건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매번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의 자부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신가요? 프리랜서를 위한 맞춤형 종합소득세 정보 및 신고 방법을 Q&A로 알려드립니다.


Q. 프리랜서는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라면 3.3%라는 숫자가 익숙하실 겁니다.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을 때 항상 3.3%를 떼고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3.3%의 금액이 소득세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3%는 소득세, 0.3%는 지방 소득세입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란 나중에 세금을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회사 측에서 임의로 지정된 3.3%의 세금을 미리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과연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진짜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입니다. 내 지난 연도의 총 수입과 비용, 그에 따른 소득, 그리고 내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데요. 이 최종 세액보다 미리 3.3%로 낸 세금이 많으면 그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미리 낸 세금이 더 적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Q. 정확히 무엇에 대한 세금인가요?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관한 세금입니다. 2023년 5월이라면 2022년 한 해의 수입에 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수입에서 사업에 필요한 지출(비용)을 빼고 계산한 (실질적인) 소득에 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내가 작년에 총 얼마의 수입을 벌어들였고, 또 일 때문에 지출한 돈은 얼마이며,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은 얼마인지를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입니다.


Q.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딱 5월 동안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친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Q. 혼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수입 규모가 크고 소득 종류가 다양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혼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신고가 조금 더 간편하고, 2400만원을 초과했다면 필요한 절차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째, 작년의 내 총 수입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내 작년 수입이 내가 알고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경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란 일 때문에 지출하게 된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비용을 총 수입에서 빼야 내 소득이 나오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프리랜서가 인정 받을 수 있는 경비는 보통 장비 구입비, 교통비, 경조사비, 교육비, 거래처 접대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등이 있는데요.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 비용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한번에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이제 수입과 경비,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의 중요 개념을 알았으니 내 신고 유형을 확인할 때입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안내문이나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 신고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신고 유형을 보면 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항목을 적용 받는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써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세금 신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또 뭔가요?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신고할 때 내가 일 때문에 지출한 돈을 하나하나 증명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전체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간단히 계산하여 그만큼을 경비로 썼다고 추산해주는데요. 이 비율을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죠. 경비율은 업종마다 세세하게 국세청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해놓아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비율이 비교적 높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 실질 소득이 낮게 잡혀 세금도 낮아지죠.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를 혼자 신고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비율 자체도 낮고 경비 항목 중 일부(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를 지출했더라도 이를 따로 입증해야만 이 비용을 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애초에 경비로 적용되는 금액도 적고,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는 지출할 일이 잘 없어 경비로 뺄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럴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로 직접 비용을 증명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으며, 이를 위해 세무 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Q. 주요 개념들을 알았으니 혼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로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차례차례 나오는 페이지를 따라 내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을 확인하고, 비용을 장부 또는 경비율로 처리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 산출 세액을 확인해보세요.
추가로 홈택스에서는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프리랜서 중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환급안내까지 해주는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세무 대리를 고민 중이에요. 괜찮을까요?
만약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한 내 신고 유형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세무 대리를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장부를 제출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이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장부 제출 시 간편장부라는 비교적 쉬운 장부를 쓰라고 국세청에서 정해줬더라도 비전문가에다 바쁜 프리랜서라면 그마저 쉽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보다 더 어려운 복식부기를 써야 할 때는 물론이고, 장부를 쓰는 일부터 시작해 내게 가장 이득이 되는 절세 전략을 세워 세금을 찾아주는 세무사를 구해 신고를 마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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