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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감각과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을 것이다. 우울과 무기력을 견디는
일에도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살아서 뭐 하나, 생각하면서도 살기 위해
나도 모르게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는 것도.

- 윤지영의《나는 용감한 마흔이 되어간다》중에서 -


*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피로감은 필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일거리는 파도처럼 쉼 없이 밀려듭니다.
그러니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쇠망치이거나
유령일 뿐입니다. 피로감은 잠깐멈춤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잘 지키면 구태여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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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지 못한 꿈은
이루지 못한 대로 나름의 가치를 획득한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삶도 사랑도 예술도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쪽에 확신이 선다.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고독하나 아름답다.
꿈꾸는 자의 삶은 어떻게든 꿈의
방향으로 선택되며 나아갈
것이기에.

- 유선경의《아주 오래된 말들의 위로》중에서 -


* 꿈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고,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꿈도, 삶도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비록, 이루지 못한 꿈일지라도 그 조각들은 가슴에 남아
그 꿈의 조각에 좀 더 가까운 방향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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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잭 웰치 회장의 한국 방문시, 한 경영자가 물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선정된 리더십 비결이 무엇입니까?
웰치 회장의 답변이 이색적이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GE의 전 구성원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비전의 중요성은 모두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비전의 핵심은, 제대로 된 비전 설정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비전 공유(구성원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이라 볼 때,
잭 웰치의 말은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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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몸과 호흡,
그것에 감사한 느낌,
그 자체에 몰입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 상상해보자.
기억하라. 당신이 하는 이 행동은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당신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가져다준다.

- 윌 파이의《인생이 바뀌는 하루 3줄 감사의 기적》중에서 -


*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라도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습니까?
간밤을 무사히 넘기고 살아있는 내 몸을 바라보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집니다.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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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차 트렁크에 들어 있고, 생존배낭을 별도로 꾸리지 않고 주변에 산재해두고 있지만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기본배낭. 아이 캐리어가 있습니다. 아이 캐리어, 오스프리 포코에는 기저귀,물병.물티슈 등 아이 기본용품이 들어있습니다.

텐트,침낭,판쵸,식기, 각종툴.
스페이버 이머전시킷에 왠만한건 들어있죠.
그리고, 라이트스틱. 중요하죠.

저장식이 있긴하지만, 식품류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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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인간이 고난을 겪으면 더 강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면
인간은 뇌세포를 사용하지 않아 약해지고 퇴화하겠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팔이나 다리가 약해지는 것 처럼요.
다들 알겠지만 자연은 신체를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내립니다.
- 나폴레온 힐 

뇌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게을러지고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 부딪히면 싫어도 머리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신이 인간이 고난을 통해 강해지고 현명해지도록 설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정도는 장애물과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극복하는 정도와 거의 오차없이 정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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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2. 12. [고용노동부령 제244호, 시행 2019. 2. 12.]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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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퇴사전 해야 할 일
1)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배우자임을 확인해야 하니 필요하겠죠)
2)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
3) 퇴사시 회사에 사유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해달라고 요청

주의 사항
1) 전입신고는 꼭 퇴사 전에 해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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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한 남자가 발견되었다 그가 살아남은 방법은 충격적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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