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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세계 최초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호주 내에서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28일(현지시간) 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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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호주 내에서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호주 상원도 이 법안을 승인했다. 

약 1년 후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 주요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술업체는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54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법안은 SNS 운영업체가 사용자의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시장조사기관 유고브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호주인은 77%에 달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법안이 성급히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메타는 호주 상원에 제출한 성명에서 SNS 금지법이 “연령 인증 기술의 실질적인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안 통과 후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증거,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가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과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법이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우회로”라며 비판했다.

틱톡은 이번 법안이 “서둘러서” 진행됐고 “실행 불가능”하며 “답이 없는 질문과 해결되지 않은 우려로 가득 차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법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이 “중국과 기타 비민주적인 정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엄격하게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다른 정부들이 이를 본보기로 삼아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세계보건기구(WHO)는 44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28만명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SNS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NS 사용 증가가 청소년의 발달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유니세프는 이 조치가 청소년들을 온라인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것이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 호주·뉴질랜드 페이스북 책임자인 스티븐 쉴러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SNS 없이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모의 관점이나 정부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의 경우 호주 정부가 건강 및 교육 플랫폼으로 분류해서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메시징 서비스인 왓츠앱과 게임 서비스인 디스코드도 온라인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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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지금, “연결되지 않을 권리.” – <워싱턴포스트>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한국에서도 시급해 보인다. 한국은 프랑스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프랑스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주 40시간으로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2015년 기준 연간 2113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장시간 노동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극대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평균 86.24분 더 일했고, 휴일에는 95.96분 일했다. 업무시간 이외에도 스마트기기를 통한 노동시간이 주당 11시간(677분)이 넘는 셈이다.

한국의 노동환경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시·공간을 넘어 확장된다. ‘단체카톡방(단톡방)’을 통한 상사의 지시는 노동자를 ‘SNS 사무실’에 가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라는 입장과 사규 정도로 정하면 될 악습을 굳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찬반이 갈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86.6%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화·내규화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비율도 85%나 된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법안과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

2016년 6월22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근로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제한’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연결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컨드폰’

법과 제도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개인적 차원에서 연결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세컨드폰’이다. 퇴근 후 스마트폰을 통한 연결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 세컨드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연결로부터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컨드폰을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뜰폰’ 등 중저가 휴대폰을 추가로 사는 방법과, 단말기 하나로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세컨드폰은 공적인 용도의 휴대폰과 사적인 용도의 휴대폰을 구분해, 사생활을 침범하는 ‘연결’에서 벗어난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한다.

의도적으로 기능을 최소화한 휴대폰도 출시되고 있다. ‘더라이트폰(The Light Phone)’은 통화 기능만 탑재한 휴대폰이다.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킥스타터’를 통해 2015년 처음 선보였다. 현재는 투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더라이트폰을 구매할 수 있다. 더라이트폰 측은 “더 많은 ‘연결’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통화만 가능한 휴대폰을 만든 배경을 밝혔다.

신용카드 크기만한 더라이트폰의 기능은 단순하다. 전화를 받고 거는 것과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만 들어 있다. 전화번호도 최대 9개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 문자나 이메일도 확인할 수 없다. 블루투스 기능 역시 빠졌으며, 스마트폰과 연동되지도 않는다. ‘세컨드폰’인 더라이트폰은 잠시나마 스마트폰으로부터 떨어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더라이트폰 측은 “기술은 우리를 노예화하지 않고 우리에게 봉사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반기술을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을 지향하며 우리의 삶을 되찾고자 한다”라고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흰색과 검은색 두 색상으로 판매되는 더라이트폰은 현재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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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360도 라이브 동영상 지원한다

 

 

트위터에서 360도 라이브 동영상을 지원한다. 트위터는 12월28일(현지시간) 동영상 생중계 앱 페리스코프 미디엄 공식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라이브’, ‘360’, ‘동영상’이라는 올 한해 모바일에 인기를 끌었던 요소가 한데 모인 서비스다.

 

페리스코프나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 360도 라이브 동영상에는 ‘LIVE 360’이라는 배지가 붙는다. 360도 라이브 동영상을 볼 때는 스마트폰을 움직이거나 화면을 스크롤해서 시청 시점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페리스코프팀은 현재 소수 파트너 그룹과 함께 이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360도 라이브 동영상은 현재 모두에게 공개된 기능은 아니다. 이 기능을 쓰고픈 이용자는 대기명단에 정보를 적어 제출한 뒤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페리스코프 팀은 “페리스코프의 360도 라이브 동영상을 통해 방송을 찍는 사람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며 “360도 라이브 동영상은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 다른 사람이 함께 경험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https://medium.com/@periscope/introducing-live-360-video-a74be5c821cb#.j5lqbe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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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riscope.tv/


https://medium.com/@periscope


소개

>Periscope 이야기

바로 1년 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 세계 곳곳을 살펴본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여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위대의 눈에 비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터키 카파토키아 상공의 열기구에 올라 석양을 바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터무니없는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순간이동에 가까운 세상에 없던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건과 장소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도 많이 있었지만 실시간 동영상보다 더 생생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이 수천 단어의 말을 대신할 수 있다면, 실시간 동영상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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