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8일 전면 시행…핀테크 혁신 탄력 받나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 등 총 47개 #금융회사가 18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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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 10여곳 대상으로 이뤄지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핀테크 사업자로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라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은행권은 물론 핀테크 사업자에게 전면 개방하는게 핵심이다. 오픈뱅킹이 활성화 되면 기존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IT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월30일 시중 은행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오픈뱅킹을 시작했다. 이후 오픈뱅킹을 신청한 기업은 기존 이용기관 28곳을 포함해 177곳에 이른다.
금융결제원은 안전한 오픈뱅킹 제공을 위해 글로벌 보안 표준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적용했다.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 이용을 신청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안점검 및 서비스 취약점을 점검했고, 문제가 없는 기업들에만 이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용적합성 승인, 기능테스트, 보안점검을 마친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 등 총 47개 금융회사가 18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약 315만명, 등록된 계좌수는 총 773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한 사용자의 82%는 잔액조회를 이용했으며, 거래내역조회가 9%, 계좌실명조회 6%, 출금이제 2% 로 뒤를 이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번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핀테크 사업자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은행 제휴나 고객 계좌 접근에 제한이 있었던 어려움이 해소되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계좌 정보 조회와 입출금 기능을 통해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은 소비자들이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한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보안장치 마련을 위한 투자를 적극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기존 은행들과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성 및 안정성을 강화할수 있도록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픈뱅킹이 다양한 금융 혁신을 몰고올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 아파트 관리비 앱이나 가계부 관리 앱에 오픈뱅킹을 접목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지출이나 수입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외에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는 제2금융권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잔액조회, 자금이체 외에도 대출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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