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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기내 수화물 액체 가능할까?

폭발성, 인화성 물질은 안 돼요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국내선에도 폭발물류나 인화성 물질, 독성 물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폭죽, 화약류는 물론이고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휘발유 등의 인화성 액체, 표백제,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드라이아이스 등이 포함되는데요.  

단, 소형 안전성냥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씩 기내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오히려 위탁수하물에 라이터를 넣을 수 없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며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인당 2.5kg 이하만 반입이 가능한데요. 사전에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기가 될 수 있는 물품도 안 돼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도 기내 반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있는데요. 과도, 커터 칼, 면도칼, 다트 등의 도검류와 장난감 총 등의 총기류, 수갑 등의 무술 호신 용품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는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무술호신용품에는 호신용 스프레이도 포함되는데요.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도 모두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휴대하는 여성분이 적지 않은 만큼, 탐승 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날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송곳, 망치 등의 공구류 또한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더불어 일부 스포츠용품도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야구 배트, 하키 스틱, 골프채,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등이 그러한데요. 테니스 라켓 등의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과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야구공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 액체류 반입 가능해요

국제선에 탑승할 때는 100mL의 액체만 소지할 수 있고, 100mL를 초과할 때는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죠. 게다가 보안검색대에서 생수나 음료 등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요. 

하지만 국내선은 인당 2L 이내의 액체 또는 음식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생수, 음료, 주류 등의 액체는 물론, 보안검색대에서 여행 기념이나 선물로 산 특산물을 버릴 필요가 없답니다.



  

이런 물품을 꼭 들고 타세요

배터리 용량이 160Wh 미만인 보조배터리와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위탁이 어렵습니다. 물론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내에서 충전 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파손되기 쉬운 도자기, 유리 제품이나 귀중품, 노트북, 카메라, 휴대전화 등 고가의 전자제품은 반드시 휴대해 주세요.



 

항공사 별 기내 수화물 규정

국제선 만큼 까다롭지는 않지만, 국내선도 기내 및 위탁수하물의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은 기내 수하물 10kg, 위탁수하물 20kg 제한이 있습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은 기내 수하물 10kg, 위탁수하물 15kg까지 허용해요. 이스타항공은 기내 수하물 7kg, 위탁수하물 15kg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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