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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비록(懲毖錄)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西厓) 류성룡이 쓴 임진왜란에 대한 1592년(선조 25)에서 1598년(선조 31)까지 7년 동안의 일을 수기(手記)한 책으로, 저자가 벼슬에서 물러나 한거(閑居)할 때 저술하였고 1604년(선조 37년) 저술을 마쳤다. 대한민국의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징비란 《시경(詩經)》의 소비편(小毖篇)의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豫其懲而毖役患)”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왜란을 겪은 후 류성룡은 후세에 길이 남길 쓰라린 반성의 기록으로 이 책을 저술하게 된다. 이책의 내용에는 임진왜란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조정의 실책, 백성들의 임금과 조정에 대한 원망 등을 담고 있다. 《징비록》은 이후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의 공과를 평하기 위한 주요 기록으로 활용되었다.

《징비록》은 〈징비록〉 상·하의 두 권과 〈녹후잡기〉, 〈근포록〉(芹曝錄) 2권, 〈진사록〉(辰巳錄) 9권, 〈군문등록〉(軍門謄錄)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쟁 전의 조선과 일본의 상황과 관계, 일본의 침략에 따른 조선 사회의 붕괴와 의병 봉기, 이순신의 승전, 전선 교착, 강화 교섭과 정유재란, 수군의 최후 공격, 일본군의 패퇴 등이 편년체로 기록되어 있다.

근포록은 저자가 올린 차(箚) 및 계사(啓辭)를 모은 것이고, 진사록은 임진년(1592년)으로부터 계사년(1593년)까지 종군하는 동안의 장계를 수록하고 있다.

군문등록은 1595년(선조 28)부터 1598년(선조 31)까지 저자가 도체찰사로 재임 중의 문이류(文移類)를 모은 것으로 여기에 자서(自敍)와 자발(自跋)이 들어 있다. 이 책의 처음 간행은 1633년(인조 11) 저자의 아들 류진이 《서애집(西厓集)》을 간행, 이후 원본의 체재를 갖추었다는 그 전본도 간행되었다. 1695년(숙종 21년 : 일본 겐로쿠 8년) 일본 교토(京都) 야마토야에서 중간하였으며, 1712년(숙종 38) 조정에서 《징비록》의 일본 수출을 엄금할 것을 명령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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