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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그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직원이 속한 회사도 형사택임을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원이 업무에 관련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회사도 벌금형에 처벌된다.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때에만 회사도 같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다.
직원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 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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