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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온라인 문진표 작성
검진대상조회
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HealthinCheckUpTargetInfants.do
웹(Web)문진표 또는 발달선별검사지 이용방법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이고 영유아와 함께 등록된 경우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메뉴 공인인증서 로그인 → 웹(Web)서비스 이용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는 경우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메뉴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 영유아 소속지사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웹(Web)서비스 이용 가능
- 모든 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 영유아 건강 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해당 시기별로 총 11회(구강검진3회 포함)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는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검진표 발송 및 검진비용지급 등의 업무는 공단에서 위탁계약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합니다.
- 영유아검진확인서(검진표)는 부모(법정대리인) 공단홈페이지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여 출력(확인)이 가능합니다.
- 영유아의 해당시기 문진표를 출력, 작성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페이지/정보공개/서식자료/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월령별)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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