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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밝히면서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정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당부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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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경과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공식 블로그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이용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채널인 만큼, 개인정보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관한 소식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포스팅을 통해서 몇 차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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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블로그 포스팅 바로가기

: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 기준 변경 및 코로나·긴급구조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폐지 등 3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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