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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밝히면서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정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당부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경과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공식 블로그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이용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채널인 만큼, 개인정보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관한 소식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포스팅을 통해서 몇 차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 관련 블로그 포스팅 바로가기
: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 기준 변경 및 코로나·긴급구조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폐지 등 3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출처]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소식|작성자 엔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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