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지메일・구글플레이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가 14일 오후 한때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구글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오류 대란 또…구글 공식 사과
앞서 유튜브・지메일・구글플레이・클라우드・문서도구・지도 등 구글 계정 접속이 필요한 서비스들은 지난 14일 오후 8시47분부터 약 45분간 먹통이 됐다. 이용자들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인 ‘구글 홈’에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연동했던 이용자들은 조명과 에어컨, TV, 난방 시스템 등을 조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구글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구글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원인이었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에도 2시간 가량 전세계적으로 접속 오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됐지만, 구글은 두 차례 모두 문제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영어로만 관련 사항을 공지해왔다.
구글은 15일 오전 10시경 공식 입장을 통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 현재는 모든 서비스가 복원됐다”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법 앞에 선 구글
이번 사태로 구글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첫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기술적 오류 방지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ARS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을 갖춰야 한다. 서비스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 시 과기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 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들은 구글 서비스 먹통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을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현행법상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오류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구글・유튜브 약관에도 보상에 대한 규정은 따로 나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