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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지메일・구글플레이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가 14일 오후 한때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구글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오류 대란 또…구글 공식 사과
앞서 유튜브・지메일・구글플레이・클라우드・문서도구・지도 등 구글 계정 접속이 필요한 서비스들은 지난 14일 오후 8시47분부터 약 45분간 먹통이 됐다. 이용자들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인 ‘구글 홈’에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연동했던 이용자들은 조명과 에어컨, TV, 난방 시스템 등을 조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구글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구글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원인이었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에도 2시간 가량 전세계적으로 접속 오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됐지만, 구글은 두 차례 모두 문제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영어로만 관련 사항을 공지해왔다.
구글은 15일 오전 10시경 공식 입장을 통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 현재는 모든 서비스가 복원됐다”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법 앞에 선 구글
이번 사태로 구글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첫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기술적 오류 방지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ARS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을 갖춰야 한다. 서비스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 시 과기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 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들은 구글 서비스 먹통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을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현행법상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오류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구글・유튜브 약관에도 보상에 대한 규정은 따로 나와 있지 않다.
구글이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했던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방침을 내년 10월로 전격 연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한국 앱 개발사들을 위해 내린 전격적인 조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변경해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30일까지 동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이날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기존의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인터넷기업협회, 스타트업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 적용과 수수료 부과의 기한을 9월말까지 늦춘 것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선 국회와 구글 양측 모두 "시간을 벌었다"는 관측이 많다. 구글이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 적용을 밝히면서 이번주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구글 측의 연기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서로 시간을 벌었다고 봐야 한다. 구글도 시간을 벌었고, 국회도 시간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구글도 애플처럼 15% 수수료 인하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위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 구글의 조치가 중소개발사의 수수료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9개월 늦추는 것만으로도 애플이 발표한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100만(약 11억원) 달러 이하 중소개발사에 수수료 15% 인하보다 3배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내년 1월부터 수수료 인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구글도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중소개발사에 대한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당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 통과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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